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40호
개정이유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연봉산정 방법, 승급제한기간 설정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호봉 및 연봉 획정 방법 마련 (1) 호봉제 공무원은 호봉획정표에 따라 강임시 적용하는 호봉을 적용 함 (2)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제 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될 경우에는 승진가급을 제외하고 연봉을 재산정하며, 연봉제에서 호봉제 공무원으로 강등될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과 호봉을 적용함.
- 나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승급제한기간 설정 등 강등에 따른 보수상 효력이 정직 3월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강등’의 승급제한 기간은 18월로, ‘강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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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