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7호
개정이유 —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로써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한 출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 ○해외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 ○
기타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펀드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펀드 (2) 출자범위:펀드의 총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5 이내 (3) 해외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펀드에 대한 출자대상 및 범위 규정
(1) 출자대상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 해외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 기타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펀드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펀드
(2) 출자범위:펀드의 총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5 이내
(3) 해외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8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07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3-21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21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4-3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