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24호
개정이유 —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9461호, 2009. 5. 7. 시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주택연금 수시인출 비율 확대 (1)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ㆍ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수시인출이 가능 (2) 다만, 일부 가입 희망자의 경우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나, 동 비율이 낮아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이에 수시인출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가입연령 완화 (1)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다른 노인복지정책과 동일하게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임. (2) 다만, 현실적으로 남성 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65~70세 고령자가 가입하기에 곤란 (3) 이에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60세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2008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주택이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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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9
- 예고 종료200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