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2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83호
개정이유 —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 건설을 위하여 경인항을 지정하는 등 무역항 2개소와 연안항 1개소를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 가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경인항을 신설함.
- 나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호산항을 신설함.
- 다
별표 1 제2호 연안항 중 중화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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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경인항을 신설함.
나.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호산항을 신설함.
다. 별표 1 제2호 연안항 중 중화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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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2
- 예고 종료2009-03-22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