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49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나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라
퇴직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나.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라. 퇴직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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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