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2009-08-19
- 시행
- 2009-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3호
개정이유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건설 가능토록 허용하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공부열람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부여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건설 가능토록 허용함.
- 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업무 시 등기부등본 등 공부열람권을 부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관리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열람권한 부여
- 다
하천법 개정사항(지방하천 종류 축소)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일부의 내용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다만, 지방하천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하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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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건설 가능토록 허용함.
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업무 시 등기부등본 등 공부열람권을 부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관리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열람권한 부여
다. 하천법 개정사항(지방하천 종류 축소)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일부의 내용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다만, 지방하천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하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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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2009-08-19
- 시행200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