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5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23호
개정이유 —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2008. 12. 31.)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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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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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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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6
- 예고 종료2009-04-15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