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6-02
- 시행
- 2009-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48호
개정이유 —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성립일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
창업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날부터 경영지배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1)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창투사의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포함) (2)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3)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4) 창투사의 임직원(특수관계인 포함)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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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날부터 경영지배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1)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창투사의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포함)
(2)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3)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4) 창투사의 임직원(특수관계인 포함)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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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6-02
- 시행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