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18.12.31.)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의 확인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액셀러레이터의 등록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록, 변경 확인서류 규정
- 나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안 제12조,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록, 변경 확인서류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때 필요한 확인 서류와 자본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동조합 등의 등록 대상 포함에 따른 후속 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도 액셀러레이터나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이들이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확인 방법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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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변경 전
5. 납입자본금(「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을 말한다) 증명 서류
변경 후
5. (…현행과 같음…) 출연재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출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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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 4. 1.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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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이나 초기 단계의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와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을 돕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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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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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