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132호
개정이유 — 지난 1월 국회에서 창업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새롭게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재창업자 및 창업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가재창업의 범위 규정 신설영 제2조의2
재창업의 범위를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
- 나재창업의 사업개시일 규정영 제3조
재창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 규정
- 다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조항 신설영 제8조의2 ~ 제8조의4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라창투사 납입자본금 요건 신설영 제9조제1항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 차입 한도를 현행 고시 규정과 동일하게 20% 미만으로 규정
- 마기술지주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특례를 부여영 제10조의2 및 제16조제3항
기술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이거나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 바재창업자 및 창투사 지원 업무 외부기관 위탁영 제32조
재창업자 및 창업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사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일자를 위반 횟수별로 설정영 별표 2 제1호가목
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 일자를 1차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2차 이후에는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설정
- 아
교환사채를 창투사 투자 방식에 포함(규칙 제9조제1호라목) 교환대상 주식이 비상장인 경우에 한해 교환사채 투자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창업자의 범위와 지원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창업투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창업 정의 및 기준 마련
사업 실패로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재창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인과 개인에 따른 각각의 사업 개시일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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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재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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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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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창업
사업 실패로 폐업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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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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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