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59호
개정이유 —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창업기업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창업 인정 범위를 개편하며,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의 구성 기능의 구체화 및 창업기업 부담금 신청 절차 개선 등 창업지원 효율화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영 제5조의8, 9
① (구매 목표비율) 창업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의 평균치를 기본으로 하여, “8%”를 구매목표 비율로 설정 * 공공구매 목표비율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물품 용역 5%, 공사3%,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1% ② (창업 확인절차) 확인서 유효기간 (3년)을 정하고, 창업확인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구체화하고, * (유효기간) 중소기업 1년, 여성기업 3년, 장애인 기업 3년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및 확인절차 상세사항의 고시 위임 등 규정
- 나창업 범위 명확화 및 확대영 제2조, 제3조
① (창업범위) 개념이 불명확한 ‘사업승계’를 삭제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승계 방식의 사업 개시형태를 명확하게 제시 * ① 상속 증여로 사업 개시, ② 개인사업자가 지분소유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로 법인 설립, ③ 법인이 최대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 소유하는 타법인 설립
– 폐업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이 아닌 현행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폐업후 창업 인정기간 (3년, 부도 파산은 2년) 설정
–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변경 ② (사업개시일 명시)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및 조직형태 변경 전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변경 후 기업의 창업일로 의제
- 다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영 제8조의2, 3
① (구성) 구성인원 확대 (20 → 25명),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 및 창업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지정 ② (기능) 협업 방안 (사업) 마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부처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기능에 포함
- 라기타 사항영 제29조의2, 제32조 및 규칙 제2조, 제18조
① (절차 간소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여러 부담금 부과기관에 일괄 신청 ② (업무위탁) 창업진흥원에 창업기업 확인 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 ③ (사업분리 요건 삭제) 시행령에서 창업의 범위에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삭제 ④ (행정정보 이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행정정보 이용사업으로 추가하고 창업기업 확인을 행정정보로 등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인정 범위와 확인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8%'를 구매 목표 비율로 설정하고 창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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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변경 전
현재는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의 계약이나 대표자 지분 등 '사업 분리'에 관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위 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포함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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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효율성 증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기업 확인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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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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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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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