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8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96호
개정이유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신청시기를 일실한 자의 구제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어장환경변화에 따른 조업편익 도모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업의 허가 신청시기를 일실한 자의 구제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업허가가 소멸되어 어업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일정기간 어업허가를 유예하도록 함. (3)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어업허가가 소멸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어업인의 생계 수단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나
정치성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허용 (1)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의 장소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도 허가받은 일정 수면의 범위 안에서만 조업하여야 하는 정치성 구획어업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치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를 그 어업의 허가처분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3) 어업 하고자 하는 해역의 특성에 맞게 수면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자망 및 통발어구의 규제존속기간 삭제 (1) 자망 및 통발어구는 다른 어구에 비해 어린고기까지 다량 포획하는 등 어획강도가 매우 강하고, 폐어구를 바다에 고의로 투기하거나 강풍에 유실되는 사례가 많아 어구의 사용량 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동 어구의 사용량 제한에 대한 규제존속기간(2009.6.30, 2010.6.30)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3) 자원의 적정 이용과 관리를 통해 치어 자원 등의 보호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의 관리로 수산자원의 보호 및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연근해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어등용 설비를 규정 (1) 어업인들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광력기준”을 하향 조정한 바(’08. 8. 1.) 있으나, 광력기준 이행 및 준수를 둘러싸고 어업인 간 갈등 및 행정기관의 혼선 발생 (2) 집어등 광력기준의 산정근거가 되는 집어등의 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집어등 광력기준 관련 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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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8
- 예고 종료2009-04-28
- 공포2009-06-30
- 시행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