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545호, 2009. 3. 2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업무,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추가함.
-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추가함.
- 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에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 지원,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해외건설협회 등을 정함.
- 라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시 해외공사 수행의 우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마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는 당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함.
- 바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해외투자의 적정성, 대상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 사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아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업무를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6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0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