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5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9호
개정이유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해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근거 및 운영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15.7.24의결, ’15.8.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국제협력,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할 때 사전에 지원규모 등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을 공고하고 기타 비용지원 사업을 구체화안 제19조의4
- 나
응급의료시설 설치의무를 위한 사업규모(5억불이상), 현지 의료시설과 거리(반경 50㎞) 등을 결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1차 2백만원, 2차 3백만원, 3차 5백만원)안 제21조의2
- 다해외건설특화펀드의 운용 인력을 최소 3명으로(해외건설 전문투자인력 2명, 일반투자인력1명)하고 해외건설전문투자 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안 제23조
- 라펀드운용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로 해외자산의 운영, 매입, 매각 및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로 구체화안 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안전 관리와 해외건설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의료시설 설치 기준 마련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시설 설치 의무를 위한 사업 규모(5억불 이상)와 현지 의료시설과의 거리(반경 50km)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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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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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해외 건설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나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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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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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5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