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0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8호
개정이유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확대 등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정책센터 업무위탁 기관 확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안 제19조의4
- ㅇ(과태료 부과기준) 지원공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안 제36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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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센터 업무위탁 기관 확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안 제19조의4)
ㅇ (과태료 부과기준) 지원공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안 제36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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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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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7-10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