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7-29
- 시행
- 2016-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건설업자가 수주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시공 중인 현장의 반경 50km 이내에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 (‘15.8.11 공포, ’16.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고 있는 시공상황 보고 서식에 의료시설 및 의료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체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신구대조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7-29
- 시행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