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8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7호
개정이유 —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해외주재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권위적인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는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였음. 이에 시행규칙에서도 “보고”를 “통보”로 하여 개정된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시공상황 보고 양식별지 제18호
을 폐지하되 그 일부 항목을 준공보고 양식(별지 제20호)과 통합하고 실적보고 양식(별지 제16조)의 일부 항목을 삭제(별지 제16호·제18호 및 제20호 등)
-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이 해외공사 발주정보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료제출의 방법,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안 제19조
- 다(용어 변경)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1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건설업자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해외공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고 절차 및 양식 간소화
시공상황 보고 양식을 폐지하고 일부를 준공보고 양식과 통합하며, 실적보고 양식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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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수주활동상황의 통보)
변경 전
수주활동상황보고
변경 후
수주활동상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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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공상황 등 보고 양식의 개정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활동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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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외건설사업자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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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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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8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