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8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7호
개정이유 —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해외주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외건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기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15일 이내 해외공사 등의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1년 이내의 해외공사는 준공 보고 1회로 실적보고 및 시공상황보고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며, 준공보고의 보고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상황보고의 보고시기, 보고 항목 등을 간 소화안 제17조
-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공사 발주정보 등 필요한 정보항목을 신설하고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안 제19조의5
- 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개편) 해외건설과 관련이 적은 정부 부처 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늘리는 한편, 해외건설 금융, 무상협력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20조의3
- 라(타법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정부출자기업체” 목록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1
- 마(용어 변경)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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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건설업자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정보체계와 전문 심의를 강화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공사 상황 보고 절차 간소화
15일 이내에 해야 했던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1년 이내의 해외공사는 준공 보고 시 실적 및 시공 상황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보고 기간도 최대 30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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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6조, 제13조
변경 전
해외건설업자
변경 후
해외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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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활동부터 적용하며, 제19조의5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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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활동
공사나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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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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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8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