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2호
개정이유 —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본금의 출자)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말하고, 출자절차 등은 ·상법· 준용안 제29조의2
-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의8 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29조의9
- 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제척·회피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의 해촉 사유를 규정안 제29조의10
- 라(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안 제29조의13
- 마(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해외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대상의 직무분야, 종사기관 등 확대안 제23조
- 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업 신고없이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으로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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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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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5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