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7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12호
개정이유 —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협회에 대한 시정ㆍ변경명령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ㅇ해외건설협회 총회 및 이사회 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시정ㆍ변경 명령 사유를 법령위반 등 사유로 한정안 제28조제3항
- ㅇ종래 추상적이었던 과태료 감경ㆍ가중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안 제36조제1항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해외건설협회 총회 및 이사회 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시정ㆍ변경 명령 사유를 법령위반 등 사유로 한정(안 제28조제3항)
ㅇ 종래 추상적이었던 과태료 감경ㆍ가중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안 제36조제1항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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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1
- 예고 종료2011-03-17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