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4
- 공포
- 2011-01-04
- 시행
- 201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9호
개정이유 —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시공 상황 보고 주기를 완화하는 한편, 시행령의 일부 미비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 가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확대 (1)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기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적용 기관의 해외진출 시 해외건설업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또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모호하여 체계적 관리 및 대외 공시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2) ‘제10조제1항’ 및 ‘[별표3]’을 신설하여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이상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공사 자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6개 기관을 추가하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자’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
- 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 간소화 (1) 시공상황 보고주기가 짧아 시공업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 (2) 보고에 충실함을 기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상황 보고를 현행 매분기가 아닌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개정
- 다
시행령 미비사항 정비 (1) 2009년도 법 개정 시 조문 이동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인용 조문 상 오류발생 (2) 안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제2항“제9호”에 해당할 것이나, 현행 시행령 상 “제8호”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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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4
- 예고 종료2010-11-24
- 공포2011-01-04
- 시행20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