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7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 ’21.2) 권고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누적 회차 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상의 위반차수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4
1) 해외건설 상황통보 의무를 2년 내 수차례 위반시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나, 적용차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반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건설 상황통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할 때 적용하는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가중 처분 기준의 명확화
해외건설 상황통보 의무를 2년 내 여러 번 위반할 때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기는(가중처분) 기준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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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나. 가목
변경 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변경 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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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분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원래 정해진 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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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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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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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9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2-14
- 시행20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