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4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 2. 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제외한 그 외의 보험금 등의 가불금 청구한도를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발생을 예방
- 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전원(轉院)지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전원 지시기준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규정
-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 또는 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
- 라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
- 마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도입
- 바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상승을 고려하여 ‘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 사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보장사업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자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등이 구상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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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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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0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8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