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9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수입의 26.4%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등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위하여 분담금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등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분담금의 비율을 26.4%에서 ‘26.4% 부터 41.4% 까지’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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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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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2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0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