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4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2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제18347호, ‘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보장사업 중 차량 낙하물 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를 배제하여 정부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및 분담금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명시안 제12조의3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으로 확대
- 나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 배제안 제20조 개정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보상청구시 해당 내용 기재 의무 배제
- 다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피해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생활형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분담금 수납ㆍ관리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3조의10, 제33조의11, 제35조의3 개정
- 마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안 별표4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월 20만원→3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월 15만원→30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월 6만원→10만원), 피부양가족 보조금(월20만원→30만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활용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확인 범위 확대
보험 진료수가 심사나 피해지원 대상자를 미리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출입국관리기록, 생활형편(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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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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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별표4의 개정 규정(지원금 상향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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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료수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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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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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4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