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3호
개정이유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유자녀, 피부양가족의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원대상자안 제21조제1항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활형편 검토 대상을 본인으로 하여 검토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나지원의 기준 및 금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성적요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장학금 제도를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 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다심사기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5조의4제6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라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안 별표 4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상 시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활·피부양보조금을 월 25만원, 자립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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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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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