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용실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937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을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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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2009-06-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