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시 특허출원 명세서 등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직권으로 보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938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재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특허결정서에 직권 보정된 사항을 적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을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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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