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0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조특법 제120조의2*를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비과세 대상에 추가 * 노후자동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조항(2009. 4. 30. 임시국회 통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시 취ㆍ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함
○ 조특법 제120조의2*를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비과세 대상에 추가
* 노후자동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조항(2009. 4. 30. 임시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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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