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4호
개정이유 — 택시운송산업정책 당ㆍ정 T/F를 통하여 마련된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대여자동차 관련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 가
1,000cc 미만 경형 택시 기준을 신설하고,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 나
관할 지자체가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택시 승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청과 협의토록 규정하되, 승차대ㆍ대기소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다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
- 라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지자체별 교통 여건 및 업체별 차량교대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일반택시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을 25%→40%로 상향ㆍ조정
- 마
현재 운행 중인 모범택시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운행거리ㆍ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 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여 기록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속 효율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