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7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426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2008년 2월, 제9차)으로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되었던 석탄가공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 시험 및 분석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지원시설구역내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함.
- 다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가 폐지법 제5조 삭제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라
시ㆍ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마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함.
- 바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함.
- 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 후, 또는 산업용지 분할후 5년이내에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아
양도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산업용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취ㆍ등록세 등의 비용을 양도가격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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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