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26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재보험법 제8조)가 수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의 기능에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에 산재예방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며,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 분야 전문위원회(2개)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재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함. (3) 위원회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나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 건설기계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도 아닌 실정임. (2) 건설기계종사자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3)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재보험법 제8조)가 수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의 기능에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에 산재예방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며,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 분야 전문위원회(2개)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재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함.
(3) 위원회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 건설기계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도 아닌 실정임.
(2) 건설기계종사자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3)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9-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