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5
- 공포
- 2009-08-13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5호
개정이유 —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9577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 확대에 따른 제도 보완 (1)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체장치가 필요함. (2) 청구인명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외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 외에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청구권자가 확대된 조례의 제ㆍ개폐 청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 (1)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임에도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이 아닌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심의회 운영의 전문성ㆍ효율성 및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선결처분 사후보고 절차 완화 (1)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 외에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현행처럼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무는 폐지함. (3) 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내부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지방직 시ㆍ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 개선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직 시ㆍ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이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ㆍ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2)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의 직급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고, 그 명칭은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분장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명칭에 적합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유사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명시하고 중복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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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5
- 예고 종료2009-06-15
- 공포2009-08-13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