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6
- 공포
- 2009-07-16
- 시행
- 200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4호
개정이유 —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이 개정(2009.4.1)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철도사망사고 관련의 사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조문 정리
- ○
경미한 법 위반 사항(철도운임ㆍ요금 미신고 등)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시행령상의 인용 조문 보완 *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1조 제1항 내지 제4항
- 나철도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정지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치
- ○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사망자 3명 이상)을 사업정지기준(사망자 10명 이상) 으로 조정(3~30명→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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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조문 정리
○ 경미한 법 위반 사항(철도운임ㆍ요금 미신고 등)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시행령상의 인용 조문 보완
*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1조 제1항 내지 제4항
나. 철도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정지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치
○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사망자 3명 이상)을 사업정지기준(사망자 10명 이상) 으로 조정(3~30명→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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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7
- 예고 종료2009-06-16
- 공포2009-07-16
- 시행20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