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0
- 공포
- 2014-12-10
- 시행
- 201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28호
개정이유 —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부과된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수수료 납부 시 전자결제 도입안 제31조제2항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
- 나수수료 정비안 별표 5
철도사업자의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도모
- 다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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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료 납부 시 전자결제 도입 (안 제31조제2항)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
나. 수수료 정비 (안 별표 5)
철도사업자의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도모
다.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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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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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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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31
- 예고 종료2014-11-20
- 공포2014-12-10
- 시행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