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2020-05-27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4호
개정이유 — 철도사업법 개정(‘19.11.26 공포) 후속조치로 점용허가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재검토 일몰규제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가 삭제되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점용허가 취소 신청, 공무원의 조사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나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관련 조문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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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점용허가 취소 신청, 공무원의 조사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관련 조문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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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9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2020-05-27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