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90호
개정이유 — 철도사업법 개정(‘18.12.31 공포, ’19.7.1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점용료 감면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하려는 것임
- 가점용료 감면률 규정제14조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률 규정
- 나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강화별표 2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용자 보호·안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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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용료 감면률 규정(제14조)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률 규정
나.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강화(별표 2)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용자 보호·안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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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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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2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