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67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침체(높은 물가·환율·금리 등)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코로나 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점용 허가기간 확대안 제13조제2항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년 → 50년으로 확대
- 나점용료 감면안 제14조제3항
재해(코로나 등)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최대 25%)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사업자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재해 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 허가 기간을 늘리고 점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점용 허가기간 확대
민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점용 허가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 허가 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50년으로 늘리고, 해당 조항에 따른 연장 가능 규정을 삭제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2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점용료 감면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점용 허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땅이나 시설물을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8
- 예고 종료2023-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