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28호
개정이유 —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분리, 철도노선별·사업별 회계구분·경리, 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폐지 등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이 개정(2015.12.29.공포, 법률 제13688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의 기준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철도운임·요금 신고제도 정비안 제3조, 제4조
- ㅇ
규제개선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여객과 화물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운임·요금 신고제도를 여객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개정
- 나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등 기준 변경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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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상한 고시에 있어 종전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만을 고려하도록 한 것을 서비스 수준까지 고려토록 개선
- 다사업계획의 변경 시 인가사항 적용 기준 변경안 제5조
- ㅇ
철도사업자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있으나, 벽지노선의 개념이 모호하고 벽지노선의 경우 공적의무보상(PSO) 지원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벽지노선을 공적의무보상 계약이 체결된 노선으로 명확히 규정
- 라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기준 조정안 제8조
- ㅇ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 기준이 10명 이상 사망자 발생으로 되어있어 국민인식과 괴리가 있음에 따라 5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정지 대상으로 기준 조정
- 마과징금 등 기준 신설안 별표1
- ㅇ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되었고, 철도사업 면허 발급 시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별표에 동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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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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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5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