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5호
개정이유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7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3)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법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2) 300만원 이하로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1) 댐 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2)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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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8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2009-09-10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