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26호
개정이유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방법을 개선·보완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 규정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댐건설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대형 댐의 주변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안 별표 7 제1호가목 1), 2), 라목)
- 나탄소중립 이행 촉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별표 6
- 다
“탄소중립”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의2 신설
- 라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대체안 제15조제7호, 별표 9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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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