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68호
개정이유 — 댐관리청 등이 댐 수질 개선을 위해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5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위탁 사항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이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물환경관리사업 종류 및 댐 상류 범위 신설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및 댐 상류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하도록 함.
- 나댐 시설물(국유재산) 관리 업무위탁규정 이관 등안 제16조제3항 신설
기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에 따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사항을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다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안 제41조제4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보다 만족도 높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라댐수탁관리자 등의 권한 정비 등안 제46조 및 제48조 개정
1)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중에서 댐용수(하천수) 사용허가의 경우는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도록 개선하고, 무분별한 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댐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해 점용 허가 등의 처분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개선함.
2)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댐수탁 관리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선하여 댐 시설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댐 수질 개선을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며 관련 권한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물환경 관리 사업의 기준 마련
댐 상류 지역에서 진행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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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8조의2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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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적용되며, 하천수 사용허가 관련 협의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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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여기서는 댐 시설물과 같은 국가 소유의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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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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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4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2020-11-10
- 시행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