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85호, 2012. 1.17. 공포, 7.18. 시행)됨에 따라, 댐건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등 수립·승인 시 인·허가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댐건설사업에 따른 기본계획(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경우)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시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개최절차 및 구성?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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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댐건설사업에 따른 기본계획(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경우)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시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개최절차 및 구성?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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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