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7
- 공포
- 2011-01-04
- 시행
- 201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7호
개정이유 — 수몰이주민이 댐건설로 인하여 상실한 생활기반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여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정착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 시점의 가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한 지원 금액 상향 등 수몰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내용 —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을 현행 세대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대당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현행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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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8
- 예고 종료2010-11-17
- 공포2011-01-04
- 시행20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