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2009-09-03
- 시행
- 200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5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시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에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처분 조치된 선의의 피해 농가(발생농가 제외)를 포함시켜 구제하고, 생계안정자금 국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을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농가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에 따라 살처분 조치된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하되 발생농가는 제외함. □ 현행 생계안정비용 비용은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10분의 7 이상은 국각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1-08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3-11-04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22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5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8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2009-09-03
- 시행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