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7
- 공포
- 2009-08-27
- 시행
- 200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9호
개정이유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계원수 10명이상을 5명이상으로 하고, 조직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규정하여 개정, 공포(2009. 5. 27.)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 가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내수면어업계의 구성기준 및 조직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
- ○내수면어업계 계원의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의결 절차를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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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내수면어업계의 구성기준 및 조직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
○ 내수면어업계 계원의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의결 절차를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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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7
- 예고 종료2009-07-07
- 공포2009-08-27
- 시행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