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1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법률 제11427호, ‘12.5.23) 같은 법 시행(’12.11.24)을 위해 어도관련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안 제21조의2 신설
-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제도의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보완·반영 및 어도정보 별도 보관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권한의 위탁 등안 제21조의3 신설
-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위탁(어도관리 설계,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보완 관리 등 위탁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안 제21조의2 신설)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제도의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보완·반영 및 어도정보 별도 보관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의 위탁 등(안 제21조의3 신설)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위탁(어도관리 설계,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보완 관리 등 위탁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0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22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27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2
- 예고 종료2012-09-11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