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4호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개정(2020. 2. 18 공포, 2020. 8.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수면어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표 절차를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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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표 절차를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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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0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