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9
- 공포
- 2008-02-04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43호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619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의 종류를 손틀방류, 잠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잠수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및 어종에 한하도록함.
- 나
내수면어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시설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로 하고 서류제출 대상어업의 종류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 및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어업의 현황 및 사유수면의 어업권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보고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의 종류를 손틀방류, 잠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잠수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및 어종에 한하도록함.
나. 내수면어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시설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로 하고 서류제출 대상어업의 종류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 및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어업의 현황 및 사유수면의 어업권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보고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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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0
- 예고 종료2008-01-09
- 공포2008-02-04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