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1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법률 제11427호, ‘12.5.23) 같은 법 시행(’12.11.24)을 위해 어도관련 내수면어업어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어도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15조의2 신설
- ○
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 어도관리자의 단순한 명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함
- 나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 ○
실태조사의 범위(어도의 설치·관리, 연구개발·보급 현황 등) 및 방법(현지조사 원칙, 통계자료 및 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을 규정함
- 다조치명령 등안 제15조의4 신설
- ○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 명령을 받은 자는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정안 제18조
- ○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안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의 기준을 추가함
- 마고유식별정보보의 처리안 제19조 신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도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15조의2 신설)
○ 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 어도관리자의 단순한 명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함
나.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 실태조사의 범위(어도의 설치·관리, 연구개발·보급 현황 등) 및 방법(현지조사 원칙, 통계자료 및 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을 규정함
다. 조치명령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 명령을 받은 자는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정(안 제18조)
○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안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의 기준을 추가함
마. 고유식별정보보의 처리(안 제19조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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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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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2
- 예고 종료2012-09-11
- 공포2012-11-12
- 시행2012-11-24